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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이 모두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포함한 상속세 공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 비교 선택)

     

     


    1)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법정상속 순위: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형제자매의 상속분: 같은 순위 내에서는 균분(1/N)이 원칙입니다. 친·이복 구분 없이 동일 순위면 균등 분할합니다.



     



    2) 형제자매 상속 시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① 일괄공제 vs (기초+인적공제)

    상속인이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다음 두 갈래 중 큰 금액을 택합니다.

    1. 경로 A: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해당 시 합산)
    2. 경로 B: 일괄공제 5억

    형제자매만 상속인이라도 일괄공제 5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는 ‘자녀’가 있을 때만 해당하므로, 형제자매 상속에서는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② 그 밖에 함께 보는 공제

    • 장례비·채무 공제: 실제 장례비(한도 규정 있음)와 피상속인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차감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규모에 따라 별도 공제 요건 충족 시 적용
    • 인적공제 항목 중 적용 가능성:
      •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상속인(배우자 포함)·동거가족 중 장애인 1천만 원 × 기대여명연수
      •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잔여연수 × 1천만 원
      ※ ‘자녀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는 자녀가 있을 때만 해당. 형제자매 상속에는 보통 해당 없음.



     



    3) 빠른 계산 예시

     

    예시 A) 상속재산 6억, 상속인: 형제 2인

    1. 과세가액 산정: 재산 6억 – (장례비·채무 등 해당 시 차감)
    2. 공제 선택: (기초 2억 + 인적공제 거의 없음) vs 일괄 5억5억이 유리
    3. 과세표준: 6억 – 5억 = 1억 → 세율 10% 구간(누진공제 적용)
    4. 납부: 형제 각자 자신이 받은 상속분 비율에 따라 안분

    예시 B) 상속재산 10억, 상속인: 형제 3인(이 중 1명은 70세)

    1. 기초 2억 + 연로자공제 5천만 = 2억 5천만 < 5억(일괄공제) → 일괄 5억 선택
    2.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 → 누진세율 적용(20%)
    3. 세금은 3인 균분이 원칙(특별수익·기여분 조정은 별도)



     



    4) 분할·신고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형제별 지분(균분 원칙, 다만 협의로 가감 가능)을 명확히 기재
    • 등기·계좌 이전: 협의서와 등기·입금(실수령) 내역 일치가 중요
    • 특별수익·기여분: 생전 편중 증여(특별수익)·부양·경영 기여(기여분)는 지분 조정의 핵심 근거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 등 예외 9개월)
    • 연부연납·물납: 현금 부담이 큰 경우 분납 제도 검토

     


    5) 절세 전략(형제자매 상속 특화)

     

    • ① 일괄공제 5억 우선 검토: 형제자매 상속에서는 대개 기초+인적공제 합계 < 5억이므로, 일괄공제가 기본값
    • ② 장례비·채무 정리: 객관 증빙으로 과세가액을 먼저 낮춘 뒤 공제 적용
    • ③ 금융자산 공제: 금융재산·금융채무 비율이 크면 별도 공제 확인
    • ④ 분쟁 방지: 특별수익(생전 증여)·기여분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 협의서에 반영

     


    6) 자주 묻는 질문

     

    • Q. 형제자매만 상속인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이 되나요?
      A. 네.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비교선택 대상입니다.
    • Q. 이복형제(부·모가 한쪽만 같은 형제) 지분은 다르게 계산하나요?
      A. 현행 민법은 같은 순위 상속인 사이 균분이 원칙입니다(친·이복 구분 없음).
    • Q. 형제자매 상속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공제가 있나요?
      A. 별도의 ‘형제자매 공제’는 없습니다. 보통 일괄공제 5억을 택하고, 장례비·채무·금융공제 등을 함께 적용합니다.

     




     



    ✅ 핵심 정리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거나 포기하면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
    •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균분이 원칙(친·이복 구분 없음)
    • 형제자매 상속에도 일괄공제 5억 적용 가능 → 대개 가장 유리
    • 장례비·채무·금융재산 공제, (해당 시) 연로자·장애인 공제 추가 검토
    • 특별수익·기여분 자료를 정리해 분쟁과세 모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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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국세청 안내·민법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증빙·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최신 규정과 사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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