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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오랜 기간 한 회사에 머무는 이유는 단지 급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속수당은 구성원의 충성도와 안정감을 높이는 중요한 인사정책이자 보상체계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인사팀 입장에서 근속수당의 개념, 지급 기준, 세무처리 및 운영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속수당이란?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급여 항목입니다. 이는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입니다.
-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정은 없으나, 인사규정·취업규칙으로 운영 가능
- 💰 지급대상: 일정 근속연수를 초과한 근로자
- 🏢 운영목적: 장기근속 유도 및 인사안정성 확보
즉, 근속수당은 단순한 금전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조직문화의 일관성과 직원 유지율을 높이는 중요한 복리후생 항목입니다.
2️⃣ 근속수당 지급 기준



근속수당은 회사의 인사정책에 따라 지급 기준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됩니다.

근속기간별로 단계적 지급구조를 설계하면, 직원들이 “더 오래 근무할수록 보상이 커진다”는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세법상 근속수당의 처리



근속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즉,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니며,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 세법상 성격: 정기적·일률적 지급 시 근로소득
- 🧾 비과세 불가: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려움
- 🏦 손금처리 가능: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단, 일시적인 장기근속 포상금은 상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성과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될 경우 일시적 세무효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4️⃣ 근속수당의 인사관리 효과



근속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넘어 조직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 👥 인력유지 효과: 이직률 감소, 인재유출 방지
- 💬 조직문화 강화: 오래 근무한 직원의 경험 전수 유도
- 🏢 경영 효율성: 신규채용·교육비 절감
- 🌱 심리적 안정감: 직원의 회사 신뢰도 향상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급여수준이 낮더라도 근속수당 제도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조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운영 팁



- 🗂️ 취업규칙 명시: 근속수당 지급 기준·대상 명확히 규정
- 📆 근속연수 기준일: 입사일 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통일
- ⚙️ 지급형태: 매월 정액 vs 연 1회 포상금 병행
- 📄 급여명세 구분: “근속수당” 명시해 관리 명확화
또한 근속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병가·출산휴가 등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차별 방지를 위해 사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장기근속 포상과의 연계



근속수당은 장기근속 포상제도와 함께 운영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포상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

이처럼 근속수당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심리적 인정과 명예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 결론



근속수당은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 조직의 장기적 신뢰와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제도입니다. 정기적·공정한 지급체계를 유지하고, 장기근속 포상제도와 연계해 인사안정성과 조직문화를 강화하세요.
결국 “직원은 회사를 선택하지만, 회사는 제도로 직원을 붙잡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항목이 바로 근속수당입니다.
Q&A



- Q1. 근속수당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근속수당은 정기·일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Q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Q3.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 일반적으로 포함하나, 사규에 별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Q4. 근속수당과 장기근속 포상금은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지급 기준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Q5. 비정규직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동일 근속기간 기준으로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근속수당 = 장기근속 보상
- 💬 조직문화 안정 + 이직률 감소
- 💰 근로소득 과세,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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