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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연차휴가.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결국 “연차수당”으로 환산되어 급여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인사팀·회계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차수당의 법적 개념, 계산방식, 회계처리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미사용분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급여 항목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권이 소멸될 때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이죠.
-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 지급시점: 퇴직 시, 또는 회계연도 말 미사용분 정산 시
- 🏢 대상자: 1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및 상시근로자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합니다. 법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 1년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3️⃣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일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기본급 + 정기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 예시 계산
월급 300만원,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 = 3,000,000 ÷ (월 평균 209시간 ÷ 8시간) = 약 114,400원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 114,400원 × 5일 = 572,000원
즉, 5일의 미사용 연차는 약 57만원의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4️⃣ 연차수당 지급 시기



- 📅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전액을 퇴직금과 함께 정산
- 🗓️ 연말 정산 시: 회계연도 말 기준 미사용 연차 정산 가능
- 📄 중간 정산: 회사 규정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 가능
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해야 하며,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5️⃣ 세법 및 회계처리 기준



- 💰 세법상 성격: 근로소득 과세대상 (비과세 불가)
- 📘 회계상 처리: 미지급금(부채) → 지급 시 복리후생비 처리
- 🏦 손금 인정: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
즉, 연차수당은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원천세 및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6️⃣ 인사관리 측면의 중요성



연차수당은 단순한 급여항목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인사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 직원복지 강화: 연차 사용 장려로 근무만족도 향상
- 📈 인건비 관리: 미사용 연차 발생 시 부채누적 방지
- 💬 법적 리스크 관리: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과태료 위험
따라서 인사팀은 연차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차 발생·사용·소멸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결론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회사의 의무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적기 지급이 인사 신뢰와 회계 투명성을 동시에 높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보상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건전한 인사·회계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Q&A



- Q1. 연차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세 및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 Q2. 퇴직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Q3. 연차를 회사가 임의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정당한 소멸절차(1년 경과 후 미사용)에 한해 소멸 가능합니다. - Q4. 계약직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속기간에 따라 비례 산정 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5. 연차를 사용했는데 급여에서 공제됐어요.
👉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유급휴가이므로 공제 불가입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의 현금보상
-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 📊 근로소득 과세 + 회계상 부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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