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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상속은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 부르며,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싶을 때 자주 활용됩니다.


     

     

     

    1️⃣ 상속 포기의 기본 개념

     

    상속포기(相續放棄)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한 구두 의사나 협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이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 상속포기 절차 요약

     

    1. 1단계: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서류 준비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준비
    2. 2단계: 상속포기신청서 작성
      - 관할 가정법원(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에 제출 - 신청서에는 상속인 인적사항, 상속개시일, 포기 이유 등을 기재
    3. 3단계: 인지·송달료 납부
      - 인지대 약 1,000원, 송달료 4,000~6,000원(법원별 상이)
    4. 4단계: 법원 심사 및 결정
      - 통상 접수 후 2~4주 내 결정 - 승인 시 ‘상속포기 심판정본’ 발급
    5. 5단계: 상속세 신고 시 반영
      -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포기자 명단을 첨부 - 포기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3개월 이내 미신청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




     

     

     

     

     



    4️⃣ 한정승인 절차 요약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는 절차입니다.

    1. 상속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차량, 주식 등)
    2. 피상속인 채무 목록 정리 (대출, 신용카드, 보증채무 등)
    3.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서 제출
    4. 재산 평가 및 채무 상환 절차 진행
    5. 남은 재산만 상속

    📍핵심: 한정승인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안전한 선택입니다.


    5️⃣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할 수도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상속은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는 영향이 없고, 포기한 사람의 지분은 다음 순위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분은 나머지 2명에게 균등하게 재분배됩니다.


    6️⃣ 상속포기와 세금 신고의 관계

     

    •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도 사라집니다.
    • 다만, 포기 시점이 늦거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결정문을 세무서 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내역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부동산 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7️⃣ 상속포기의 유형별 활용 사례

     


    8️⃣ 실무 꿀팁

     

    • 상속포기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효력 발생
    • 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가정법원 심판정본은 세무서·등기소 제출용으로 보관
    • 상속포기 후라도 보험금·퇴직금 등 ‘특정수익권’은 별도 판단 필요



     

     

     

     

     



    ✅ 결론 요약

     

    상속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채무가 많거나,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말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3개월 이내 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세금 문제와 분쟁 모두 깔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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