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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상속은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 부르며,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싶을 때 자주 활용됩니다.

1️⃣ 상속 포기의 기본 개념



상속포기(相續放棄)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한 구두 의사나 협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이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 상속포기 절차 요약



- 1단계: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서류 준비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준비 - 2단계: 상속포기신청서 작성
- 관할 가정법원(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에 제출 - 신청서에는 상속인 인적사항, 상속개시일, 포기 이유 등을 기재 - 3단계: 인지·송달료 납부
- 인지대 약 1,000원, 송달료 4,000~6,000원(법원별 상이) - 4단계: 법원 심사 및 결정
- 통상 접수 후 2~4주 내 결정 - 승인 시 ‘상속포기 심판정본’ 발급 - 5단계: 상속세 신고 시 반영
-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포기자 명단을 첨부 - 포기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3개월 이내 미신청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
4️⃣ 한정승인 절차 요약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는 절차입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차량, 주식 등)
- 피상속인 채무 목록 정리 (대출, 신용카드, 보증채무 등)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서 제출
- 재산 평가 및 채무 상환 절차 진행
- 남은 재산만 상속
📍핵심: 한정승인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안전한 선택입니다.
5️⃣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할 수도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상속은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는 영향이 없고, 포기한 사람의 지분은 다음 순위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분은 나머지 2명에게 균등하게 재분배됩니다.
6️⃣ 상속포기와 세금 신고의 관계



-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도 사라집니다.
- 다만, 포기 시점이 늦거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결정문을 세무서 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내역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부동산 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7️⃣ 상속포기의 유형별 활용 사례




8️⃣ 실무 꿀팁



- 상속포기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효력 발생
- 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가정법원 심판정본은 세무서·등기소 제출용으로 보관
- 상속포기 후라도 보험금·퇴직금 등 ‘특정수익권’은 별도 판단 필요
✅ 결론 요약



상속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채무가 많거나,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말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3개월 이내 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세금 문제와 분쟁 모두 깔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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