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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간이세액표, 프리랜서는 3.3%, 이자는 15.4%”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헷갈리셨죠? 오늘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천세 세율표를 정리하고, 근로소득·프리랜서·이자·배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원천세율이란?



원천세율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세금의 종류는 크게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구성되며, 소득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 💰 이자·배당소득: 15.4%
- 📚 기타소득: 8.8%
원천세율은 단순히 “얼마 떼는가”의 문제뿐 아니라,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수준, 부양가족 수,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세를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간이세액표를 갱신하며, 홈택스에서도 자동 계산됩니다.
- 👩💼 대상: 급여, 상여, 수당 등
- 🧾 구성: 소득세 + 지방소득세(10%)
- 📅 신고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이 세율은 어디까지나 매월 임시 공제액이며,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와 비교하여 차액이 정산됩니다.
3️⃣ 프리랜서(사업소득) 원천세율



프리랜서, 강사, 외주 인력에게 지급되는 용역비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3% + 지방세 0.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예: 외주 디자이너, 강사, 자문료, 프리랜서 계약
- 🧾 신고서 코드: 사업소득(03)
- 🗓️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시 경비를 차감하고 최종 세액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이자·배당소득 원천세율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기관에서 자동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 이자소득: 예금·적금·채권 이자
-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 📑 특징: 금융기관 자동 원천징수, 납세자는 별도 신고 불필요

단,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타소득 원천세율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사례금 등 일회성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소득세 8% + 지방세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 대상: 강연료, 사례금, 원고료, 포상금 등
- 📊 필요경비 60% 인정 → 실질 과세부담 낮음
- ⚠️ 단, 경비 한도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서 조정됨

기타소득은 반복성이 없다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으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6️⃣ 원천세 세율 비교 요약표



원천세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입니다 👇

소득 유형별 세율만 정확히 구분해도 불필요한 과세 오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원천세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지급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는 간이세액표, 프리랜서는 3.3%, 금융소득은 15.4%, 기타소득은 8.8%. 이 네 가지 세율만 기억해도 실무의 90%는 해결됩니다.
Q&A



- Q1. 프리랜서 세율은 왜 3.3%인가요?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비율입니다. - Q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원천세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3. 기타소득은 무조건 8.8%인가요?
👉 예, 기본 원천세율은 8.8%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공제 가능합니다. - Q4. 이자·배당소득은 내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합니다. - Q5. 세율을 잘못 적용해도 수정 가능할까요?
👉 네, ‘원천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합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프리랜서 3.3%, 기타소득 8.8%, 금융소득 15.4%
-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기준
- 🧾 원천세는 소득유형별 세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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