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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항목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식대입니다. 많은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식대 100,000원~200,000원’을 별도로 표시하지만, 이 항목이 세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오늘은 인사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식대의 비과세 기준과 운영 필요성을 정리해드립니다.

1️⃣ 식대의 기본 개념



식대는 근로자가 근무 중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복리후생성 급여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복리후생비로 규정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근로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지급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2023년 1월 이후 기준)
- 🏢 적용대상: 모든 근로자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포함)
즉, 월 20만원 이내 식대를 지급하면 근로자에게 소득세·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식대의 세법상 비과세 조건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20만원 이하로 매월 지급하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세무상 안전합니다.
3️⃣ 식대 비과세의 절세 효과



식대는 인사팀이 세무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세금 없이 추가 소득을 제공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까지 가능합니다.
- 💡 근로자 입장: 소득세·지방세 면제 → 실수령액 증가
- 💡 회사 입장: 복리후생비로 손금(비용) 인정
- 💡 세무상 효과: 급여총액은 늘리되 세금부담은 증가하지 않음
예를 들어, 식대를 월 20만원 지급하면 근로자는 연간 240만원의 세금 없는 소득을 얻고, 회사는 동일 금액을 손금처리(비용처리)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식대의 의미



식대는 단순히 복리후생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 직원의 생활비 부담 완화 → 근속률 향상
- 🏢 회사의 배려 인식 강화 → 조직 몰입도 상승
- 💬 공정한 복리후생 체계 유지 → 내부 불만 최소화
특히 외근·영업직 직원에게 식대는 실질적인 업무지원금 역할을 하며, 동기부여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5️⃣ 실무 적용 예시



회사마다 지급방식은 다르지만,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식대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특히 사내식당 운영 시, 현물제공은 금액제한 없이 비과세이므로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복지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6️⃣ 식대 지급 시 주의사항



- ⚠️ 월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소득세 부과)
- ⚠️ 식대 대신 현금보너스 지급 시 과세
- ⚠️ 일부 직원만 선택 지급 시 복리후생 인정 불가
- ⚠️ 비정규직·일용직에게 지급 시 동일 기준 유지 필요
이 기준을 벗어나면 세무조사 시 근로소득 과세로 분류되어 세금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결론



식대는 직원의 기본 복지이자, 가장 손쉬운 절세 항목입니다. 20만원 비과세 한도 내 지급 + 전 직원 균등 적용만 지켜도 세무리스크는 ‘0’에 가깝습니다. 인사팀은 매년 세법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식대 항목을 복리후생비 정책의 중심으로 설계하세요.
Q&A



- Q1. 식대를 25만원 주면 전액 비과세인가요?
👉 아니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초과 5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Q2. 현물(사내식당) 제공도 비과세인가요?
👉 네. 현물제공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 Q3.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 네.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야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Q4. 파견직이나 계약직도 적용되나요?
👉 네. 동일한 근무환경이라면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Q5. 세법상 식대 비과세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 통상 20만원으로 유지되나, 세법 개정 시 국세청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 요약



-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 근로자 세금 부담↓ 회사 비용처리 가능
- 🏢 사내식당·현물제공은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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